법원 "납세의무 지킬 의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물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부과 당한 1천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천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법인세 1천40억원을 다시 론스타에 고지했다. 1천40억원 중에는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가 3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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