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예방, 조세권리구제를 위한 세무사회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요청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예방, 마을세무사2.0-지방세선진화 제안

구재이 회장, 납세자 및 회원 권리구제 위해 정부부처와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하고자 전력투구

구재이 회장이 납세자와 회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세심판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연이어 방문해 세제·세정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 회장은 정부부처와 실질적인 업무협력 등을 위해 방문 전 부처별 세부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의 동반자관계형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기획재정부, 
국민을 위한 불합리한 세제개선, 
세무사제도 선진화 함께 노력

구 회장은 8월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립시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한 세부규정도 많은데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으므로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합동으로 가칭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무사회가 국가재정 조달에서 중요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좋은 세법 개정 건의를 해주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의 납세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세무사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 제안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1시간 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양 기관은 앞으로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국민권익 보호와 현장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상호 소통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구 회장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예방해 비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이 앞으로 다양한 연구활동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 행정안전부에 
마을세무사2.0-지방세선진화 제안
마을세무사 역할 증대 필요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3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사의를 나타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특히,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2016년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 ‘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정을 통한 수당 지급, 주기적 유공자 표창, 공영주차장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도 세무상담을 넘어 지자체 예산서 검토, 보조금 단체에 대한 회계지도와 정산검증 등까지 그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병관 실장은 “지자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을 위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구재이 회장은 각종 지방세 신고서식에서 세무대리인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세분야 세정이 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세계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전자세정이 된 경과를 설명하고 “지방세제도 납세자가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세제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지방세제를 일거에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실장은 “지방세제와 지방세행정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세무사회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방세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구 회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 강성조 원장, 유태현 부원장과 환담하면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은 물론 취득세제, 자동차세 개편 등 지방세제도 현안과 선진화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조세심판원, 국민 권리구제 위한 제도개선-홍보 협력
납세자 편익 위한 조세심판원 서울분원 설치 제안

 

한편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구 회장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적 사명으로 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적임임에도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가 공식추천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없었다”면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 혁신과 절차 개선을 위해 ▲재조사 결정시 구체적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행정력 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를 방지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건이 70% 수준이고 납세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불복제도의 특성을 고려, 조세심판원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정훈 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혁신을 통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심판원이기에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함께 조세 권리구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 절차 홍보에도 공동 노력하자”고 대답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예방하고 양 기관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851호(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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