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대포통장 모집책 등…변호사 명의 빌려 법인 설립

유령법인 300곳을 세우고 탈세에 쓰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50·남)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B(60·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C(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5천만원가량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 통장은 그의 지인인 대포통장 모집책을 거쳐 인천과 부천의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8천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12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인출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5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경찰이 A씨의 유령법인 설립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이들을 기소했다.

또 A씨가 소유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개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던 방식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 쓴 뒤 새로운 유령법인의 계좌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수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유령법인이 다른 조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2호(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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