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보험료 회피 위한 감면 신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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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정산이 오는 11월 이뤄진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약 29만 명(38만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첫 정산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이듬해 11월에 소득정산을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 감소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계약해지를 인정받은 프리랜서 A씨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다음 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재계약해 소득이 있었음이 파악되는 식이다.

공단은 이같이 매년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부양자로 반복해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 보험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정 누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있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프리랜서 A씨처럼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자격이 취소되고 혜택 본 만큼의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은 이같은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건보료 회피'가 줄었다고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4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천303건이었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57만2천589건이었다. '정산'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보험료를 깎아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80%이나 급감한 것이다.

조정 소득금액(보험료로 부과 중인 연간 소득금액)도 14조1천394억원에서 5조8천9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순하게 직장 보험료율(2022년 6.99%)을 적용해 추산하면 건강보험료가 3천294억원에서 1천354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효과를 근거로 소득정산을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분 보험료로 조정과 정산을 신청하는 내년 대상자는 100만 명(150∼200만 세대)로 예상된다.

공단은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대상자 사전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유관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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