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키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위해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조세·보상/보험·노동·토지·인사 등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 행정심판 통합 범위와 쟁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현재는 일반 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해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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