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철저한 조사·제재 필요”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 사실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인정

김영선 의원, “삼쩜삼 과장광고 문제, 국세청의 시정조치나 감시체계 없다”고 질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과장광고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와 감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김희곤 의원, “삼쩜삼 이용자 약 13만명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김희곤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 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무법인 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약 13만건” 이라고 답변했다.

즉 삼쩜삼 이용자 약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김영선 의원, “삼쩜삼 과장광고 문제, 국세청 차원의 시정조치나 감시체계 없다”고 지적

김영선(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입자의 홈택스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삼쩜삼을 지목해 1,650만명의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삼쩜삼이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30일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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