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정청구 유도 광고 행위 금지·제도 개선(안)’ 상임이사회 의결

실효성 있는 대국민 광고 규제 위해 ‘광고 사전규제’ 세무사법 제정 추진 계획

앞으로 경정청구 등의 환급이나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선안은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광고행위를, 내용상의 허위·과장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가입과 환급유도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세무사 회원들과 일부 세무법인까지 무분별한 경정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유도 광고에 뛰어드는 중이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는 “잘못 납부한 세금, 저희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대표님!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클릭만 하면 경정청구 편하게 신청! 무료환급금 조회하기” 등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광고 게시물들이 다수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납세자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문자, SNS,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매체를 활용한 무분별한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고,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영역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치고 세무사의 품위까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1일부터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아울러 세무사법상의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법 입법 이전에는 세무사회 자체 광고 규정 및 지침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문자, SNS,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전 회원 공지를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세무대리 유인이나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광고를 하고 있는 회원은 10월 말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는 세무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품위까지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회장은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무분별한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법과 회규에 사전심사 광고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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