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세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심화교육’ 과정…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5주간 진행

구재이 회장, “세무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 전문분야 특화된 세무사 양성에 집중할 것”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에서 개설한 고경희 세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심화교육(이하 상증세 교육)’ 강의가 지난달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상증세 교육의 첫 수업이 진행된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월부터 상증세 교육의 수강신청을 선착순 180명에 한해 접수 받았다. 수강신청 기간 단, 이틀 만에 강의는 조기마감이 되었고, 신청을 하지 못한 회원들은 “신청자 중 결원이 생기면 꼭 추가접수를 받아달라”고 당부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상증세 교육은 10월 1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하루 6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상속에 관련된 민법규정, 과세 가액 계산방법,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고경희 세무사, “최신 예규와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

고경희 세무사는 강의 첫머리에 “세무사들이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주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텐데,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그동안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신 예규와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고 강의 목적을 설명했다.

5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1주차에는 상속에 관한 민법규정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주차에는 상속공제 규정과 자진납부 세액 계산 및 증여세 과세대상, 3주차에는 증여세 감면,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공익법인, 4주차에는 재산평가 및 비상장주식 평가, 5주차에는 주식이동 및 상속증여세 납부 방법(물납 및 연부연납)으로 구성됐다.

구재이 회장, “세무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 특히 상증세는 더 부지런히 역량 키워야”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특히 빈번히 개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는 더욱더 부지런하게 공부해야 도태되지 않는다”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상속 및 증여세 전문세무사,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세무사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타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우위 차지하도록 양질의 강의를 준비 중”

이어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앞으로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교양강좌 등 다양하고 질 좋은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이다”며 “세무사에게 왜 인문학 등 교양강좌가 필요한지 반문할 수 있겠지만, AI가 대세인 4차산업혁명 시대는 세무사가 세법과 회계학 지식만으로 승부를 낼 수 없는 시대다. 회원들 역량 강화에 좋은 심리학, 마케팅,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등으로 타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양질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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