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특집 수록…“조세전문 법원 설치해 납세자 권리구제 도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간 세무사> 2023년 가을호(통권 178호)를 발간해 지난달 31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2023년 계간 세무사 가을호에는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기고한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가 특집으로 게재됐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조세불복제도의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법원으로서의 조세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조세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반법원인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어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별도의 조세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논단으로는 신재현 세무사가 직분적 정의 모형을 정립한 후 이를 근거로 「세무사법」 제1조를 재해석한 후 그 한계를 검토한 “세무사법 제1조의 해석과 세무사 직분”이 게재되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주택 부속 토지의 과세상 취급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쓴 논문을 게재했다. 이 세무사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는 토지로 과세하는 방안과 세목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개념을 통일하도록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경희 세무사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사전상속제도 형식으로 혼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정책연혁 및 현황과 향후 과제” 논문을 통해 수도권 대상 정책의 전국 적용, 주택가격 영향 측면, 세부담 불형평성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창규 교수(중앙대학교)는 “인체유래물의 과세논의” 논문을 통해 인체유래물은 소득과세의 자산이며, 인간이 가지는 용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심사평석으로 김상술 세무사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게재됐다.

<계간 세무사>는 2018년부터 책자는 유관기관에 한해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 세무사]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PDF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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