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원사무소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면 추천 가능

표창 시상은 한국세무사회 제62주년 창립기념식(2024. 2. 9.)에서 진행될 예정

구재이 회장, “회원사무소 직원은 ‘한국세무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 대우 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0년 이상 성실·장기근속한 회원사무소 직원을 찾아 표창을 실시한다.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지급된다.

성실·장기근속한 회원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제33대 집행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회원사무소 임직원 근속·자부심 고취”를 이행하기 위한 혁신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원사무소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전문성 고양, 명의대여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은 동일 회원사무소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면 추천이 가능하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세무사자격을 대여받거나 또는 무자격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직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직원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 직원 ▲기타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로 인하여 세무사를 징계처분 받게 한 직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사무소 직원은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선정을 위해 7개 지방세무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무직원 표창 대상자를 오는 17일(금)까지 추천해달라고 안내했다.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각 지방회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회원사무소 직원을 각 지역회로부터 추천받아 장기근속사실 및 명의대여 관여 여부 등 윤리성을 확인한 후 추천명단을 취합해 본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 선정을 위해서는 확인서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 성실·장기근속사실 입증을 위해 추천 직원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윤리성 검토를 위해 추천 직원에 대해 명의대여 관여 여부 등을 추천세무사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지역세무사회장이 추천세무사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한 확인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시상은 한국세무사회 제62주년 창립기념식(2024. 2. 9. 예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지방회별 1~2명을 대표수상자로 초청해 한국세무사회장이 수여할 계획이다.

대표수상자 외 수상자는 시상식 이후 각 지방회장 또는 각 지역회장이 수여하게 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사무소 직원은 한국세무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무사가 세제·세정을 이끄는 최고 조세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무사의 동반자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를 해왔다”면서 “이번 대규모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을 시작으로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 등 각종 우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 또는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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