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사실관계 및 질의
저희 회사 일반 사무직의 정년은 60세이며, 미화, 경비, 영선 등 기능직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정년은 정년이 도달한 연도의 말일까지입니다.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 홍길동은 2019.12.31. 정년퇴직했습니다. 2020.1.1.부터 매년 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2023.12.31. 홍길동 직원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예정입니다. 계약직이라 해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 직원은 2020.1.1.부터 2023.12.31.까지 4년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및 설명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춘다거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나,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기 01254-10789, 1987.7.6.).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1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는 65세인 고령자 홍길동 직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년간 체결한 것이므로 홍길동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2023.12.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대법 2003.12.12. 2002두12809)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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