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등록 미완료 사유로 종부세 부과는 잘못” [조심2023서0616]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기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심판 청구인 A씨는 2021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 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같은 해 11월 11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임대 사업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는 대신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했으나, 과세 관청은 합산배제 신고 기간 이후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고 임대주택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심판부는 청구인이 신고 기간 종료일에 등록을 신청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행정 절차상 문제로 장기간 소요된 점을 들어 해당 종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실제 등록일만 고수할 경우 관할 구청의 민원 처리 소요 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져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또 서울에서 출판업을 운영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경기도 파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데, 출판시설도 이러한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도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심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조세심판원은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855호(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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