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 경우, 배달라이더·보험모집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분납 가능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서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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