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728명이 보유한 부동산 등기권리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8명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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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여명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728명을 추렸다.

양주시에 사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5천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원을 체납했다가 역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가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냈다.

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부동산 등기권리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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