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10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 현황을 전수조사해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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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려고 주택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려고 법인장부가액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한 1만 6천334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 통상 거래가격의 1% 수준의 낮은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등 모두 130건을 적발했다.

A씨는 성남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B씨 명의로 바꾸면서 매매대금을 6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을 법인 명의로 신탁 등기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원을 내야 했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과소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 변경은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런 시도가 절세를 넘어 불법 탈세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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