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격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번 심화교육은 지난 제1차 및 제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이론교육’ 이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을 통해 “조세소송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세불복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심화교육을 실시했다”며 “참여하신 회원님들의 높은 수료율을 기대하겠다”고 회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양성교육 수료기준은 총교육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과 함께 ‘평가과제’ 및 ‘교육만족도 조사 회신지’를 제출한 회원에 한하여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의 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우선 추천하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 내부감사 자격요건 개정 건의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6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 정관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회계감사’의 자격요건을 재무·회계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완화하여, 세무사도 내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제26조 제8항에 따르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2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회계감사와 경영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업무감사 등을 포괄하도록 하는 조직 내부의 감사기관이 행하는 내부감사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내부감사는 특정 전문자격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재무·회계지식을 갖춘 어떤 사람이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회장은 “회계감사의 자격요건을 ‘재무·회계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전문자격사가 ‘내부감사’ 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대한체육회의 재무·회계 건전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56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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