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제도 연구’ 등 총 10개 논문 수록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35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0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이각수 세무사와 서희열 교수(강남대)는 ‘법인세법상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제도 연구’ 논문을 통해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김성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국제적 조세분쟁에서 중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을 통해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EU 및 EU모델조세조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정홍 변호사는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 논문을 통해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후 EU 조세법 중 직접세 분야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후 그 국제조세법적 의미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은미 세무사와 윤태화 교수(가천대)는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국내의 가상자산 및 NFT 관련 과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고찰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 정립을 제안했다.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학)는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시 납세자의 신뢰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최근 조세쟁송에서 다루어진 취득세 감면 사안을 검토해 사안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시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현동 교수(배재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의 익금 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 논문을 통해 가지급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박종국 교수(영남대), 정재익(영남대), 홍영은 교수(영남대)는 ‘핵심감사제 도입과 세무위험’ 논문을 통해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의 세무위험은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에 더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동건 교수(한밭대)는 ‘접대비의 세무상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매출액 기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실제 기업의 수치를 적용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성모 부교수(서울시립대)는 ‘임원 또는 직원의 회사 자산 횡령에 대하여 공급 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가능성’ 논문을 통해 위법거래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사유, 거래의 성격, 거래의 목적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세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대법원 재판연구원은 ‘세무조사 중지 기간의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재처분 문제’ 논문을 통해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여러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 - [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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