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달 29일과 30일 서초동 회관에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4개반으로 진행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자 730명,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1개월)·특별(5개월)교육 이수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A반), 오후 14시(B반), 30일 오전 10시(C반), 오후 14시(D반) 총 4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에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근거, 종류, 시기, 주요 규정, 교육평가 관련 중요사항 등 실무교육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사항에 대해 전달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에는 구재이 회장을 포함한 최시헌·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하여 새내기 수습세무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된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합격의 성과를 달성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세무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항상 능동적인 열린 자세로 꾸준히 배워나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역시 교육생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우수한 세무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과년도 합격자 중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기존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 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730명이 참여하게 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는 기본교육(1개월)과 세무사사무소, 일선 세무서 등 각자가 정한 실무지도 특별교육기관에서 실무지도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실무, 소득세 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기업회계 결산 실무, 지방세 실무 등의 교육을 받는 특별교육(5개월)로 나뉜다.

교육 시간의 경우 기본교육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4시간씩 총 92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교육의 경우 기본교육이 없는 기간에 각자 정한 실무 수습처에서 총 4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수습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교육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실무교육규정’에 따라 특별교육기간 동안 교육 이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수습세무사의 경우 교육중지 처분도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기본교육의 경우 A반과 B반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C반과 D반의 경우 내년 1월 30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본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57호(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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