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 등 주요 현안 긴밀하게 논의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는 2023년 하반기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국세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자문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이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1만6천여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세무사회 회장으로서 국세 행정에 바라는 사항들을 건의했다. 

구 회장은 첫 번째 안건인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으로 영세율 첨부서류 미비 사전 점검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독려를 통해 미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포렌식 조사지원’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 범칙조사 대상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 안건인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소액사건에 대한 심의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 등을 제안했다.

구재이 회장은 “소액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유사판례의 경우 서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기조사분석팀의 결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미한 사건’인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대상과 지원 전문가 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 불복지원 취지 달성을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물론 ‘조세소송’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장, 2023년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표창한 김용식 쿠도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외부위원과 김창기 국세청장 등 국세청 내부위원들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858호(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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