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세무사 외 ‘세무전문가’ 표기 불허

구재이 회장,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세무전문가임을 확인시켰다”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420)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회계사를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공인회계사 출신 민주당 유동수, 박찬대 국회의원이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각 위원을 방문하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부당성을 설명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무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과 충돌되며 다른 직역의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하는 것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공인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세무사를 세무분야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무 분야에 대해 회계사 보다 특화된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계사가 세무사보다 세무분야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 검증을 받지 않는다”며 “단순히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공인회계사의 사명에 세무전문가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 저지를 통해 해당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며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세무전문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58호(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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