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의 국세기본법령 개정 내용, 행정심판 통합 관련 내용 등 검토 및 자문 회의

구재이 회장, “국선대리인, 영세 납세자 불복지원 위해 조세소송 수행 가능해야”

지난 6일 전문자격사 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모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조세심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 행정심판 통합 관련 내용 등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으며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완석 정책자문위원장(강남대 석좌교수)과 외부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법무법인 가온 고문,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사, 최경수 전 조달청장, 김한기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자유주제로 비상임심판관 공정성 제고 문제, 무효등확인심판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에 앞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안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심심판관이 단독 심리, ‘경미한 사건’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생략을 결정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리는 ‘인용’ 대상에 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행정심판원의 조세위원회에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 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우선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통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구재이 회장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국선대리인 대상과 지원 전문가 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현실화해야 하며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 불복지원 취지 달성을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물론 조세소송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심판 시 재심 제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78조제2항에 의해 개별 심판부의 결정이 선 결정례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실(조정팀)에서 재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 요청은 원 심판부의 경우 1회에 한정, 2회 이상 불가피한 재심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2회 이상 재심은 「국세기본법」 제77조에 규정된 ‘조세심판관의 자유심증주의 및 신속한 심판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자문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족한 자문기구로, 지난 6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858호(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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