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보수기준 제정 통해 입법 과정 부처간 의견 조정 시 객관적 근거 제시 가능토록

구재이 회장, “세무사 보수체계 문제 해결하여, 회원들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세무사 보수체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세무사회는 세무사 보수체계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에 세무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세무대리 보수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 인해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보수기준 제정을 통해 국가 재정확보와 성실납세를 기대하는 공적인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 등 정부 입법 과정에 있을 부처 간 의견 조정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계약한 연구용역의 과제명은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 보수 표준화에 관한 연구-국가재정확보와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 세무대리보수기준 제정>으로 세무사 업계 현황 및 세무사 업무의 내용, 세무사 보수의 내용 및 현황, 타 직역 해외 사례 연구, 세무사 보수의 법정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대리시장의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으로 인해, 세무사 보수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무사 보수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사 업계의 체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뤄내 회원들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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