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4차 국세경력 실무교육 과정 통해 29명 국세경력세무사 배출

총 4회차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최종 확정해 공고

지난 12월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3년 한해의 마지막인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실무교육은 지난 11월 25일을 시작으로 기본교육 49시간과 특별교육 52시간의 교육 전 과정을 모두 마친 29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대표 수료장을 받은 교육생은 정태형 국세경력세무사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이배인·조승현 국세경력세무사가 구재이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구재이 회장은 “오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지식 및 사무실 운영 노하우에 여러분이 쌓아오신 국세행정 경력과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세무사 활동에 큰 자산이 되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 회장은 “교육은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업계 전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어 세무사 업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총 4회차의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자와 면제자 등 국세경력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 도모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차 교육의 접수기간은 12월 26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된다. 제2차 교육의 접수기간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주말교육으로 실시된다. 제3차 교육의 접수기간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된다. 제4차 교육의 접수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말교육으로 실시된다.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교육은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윤리교육 등 이론강의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 사무소,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 소득세 실무, 재산제세 실무, 간접세 실무, 기업회계 결산 실무, 지방세 실무, 세무상담 및 기장업무 등 현장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단, 공무원 재직자는 2024년 제3차 교육부터 본인 근무지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이며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와 증명사진으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분담금의 경우 주중교육과 주말교육에 따라 다르니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 신청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실무교육 실시 시기가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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