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세무사시험 합격생들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기본교육 과정 수강

세무사 사무소, 일선 세무서 등 교육기관서 5개월간 특별교육 참여해야 수료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15일,‘2024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의 첫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6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과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연기한 기존 합격자를 포함한 700여명이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원활한 실무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생 전체 인원을 A,B,C,D반 총 4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는 이번 기본교육은 먼저 A반과 B반이 12월 15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C반과 D반이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 기본교육을 받는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수업 첫날에는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의 세무사법 해설 강의가 있었으며, 뒤이어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세전문가의 길’ 명사특강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되는 초융합경제시대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만 깊고 좁게 아는 전문가는 AI에 그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기초소양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들은 오는 6월까지 총 6개월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론교육이 이뤄지는 기본교육은 세무사로서의 기본소양을 길러주는 윤리업무정화규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고객관리 노하우 등 수업과 함께 실무 지식을 쌓기 위해 세무조사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법인세 신고실무, 4대보험 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실무, 지방세 실무, 국제조세 실무 등을 수강한다.

기본교육 이후 특별교육 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일선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5개월간 주요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교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때 수습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주 2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수습세무사에게는 교육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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