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교육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시험출제 범위와 방식 변경 결정

오는 4월 6일 시험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시험 실시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4월 6일 시험부터 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한다.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과정에 맞춰 시험범위를 축소하고, 세무회계전문인력 배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험방법을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시험 종목은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과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급이다.

먼저 세무회계 1급 평가범위는 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지방세 관련법을 주요과목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 지방세법을 삭제한다. 또한 세법2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세법1부에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관련)을 추가하고 세법2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소득세 관련으로 범위를 한정해 수험생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어서 세무회계 1급 시험방법을 서술형 주관식에서 객관식 15문항과 약술형 주관식으로 변경해 수험생들의 답안 작성 편의성을 높인다.

이어 세무회계 2급은 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주요세목의 심화 과정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2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삭제하고 소득세법 과목 평가범위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포함)로 한정해 수험생의 학습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주관식 문항을 삭제해서 문제 풀이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무회계 3급은 주 응시자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세법1부 법인세 항목의 출제범위를 축소하고 세법1부와 세법2부의 문항 수를 객관식 25문항에서 객관식 20문항으로 변경해 세무회계 2급과의 문항 수 차등으로 인한 급수별 난이도를 유지하며 문항 수가 줄어들어 수험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회계 1급의 경우 평가범위는 변함없으나 객관식이 기존 25문항에서 20문항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변경된 자격시험은 국가자격제도의 운영 기본방향인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와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을 적극 이행할 수 있게 되며 국가공인 세무회계자격시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 임순천 전산담당 부회장은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4월 6일 시험변경 안내를 미리 공지하는 것”이라며 “오는 2월 4일 시험까지는 기존 시험범위와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착오가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월 시행하는 제112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최고득점자와 최고득점자 배출 지도교수(사)에게 표창을 시상한다. 표창 대상은 급수별 최고득점자(동점자 포함) 1명과 합격자 최다 배출 지도교수(사) 3명이다.

이번 표창으로 기존 시험범위로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4월부터 변경되는 시험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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