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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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글로벌기업이 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몰아주는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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