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사칭 이메일

[자료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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