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선의견 다음 달 8일까지 접수

구재이 회장, “회원 의견 면밀하게 검토 후 개선사항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해 전회원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전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법령에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관위원회의 검토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회원은 오는 2월 8일까지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세무사회 이메일(tax9544@kacpt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건의서에 대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세무사회는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해마다 조세법령에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건의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제출해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법적 사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주도하여 국민과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고 세제 세정을 선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원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 후 더 나은 법·제도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세제의 모순 또는 오류에 대해 언제든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원들이 경험한 세법령 및 세정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 세무사전용 – 정보교류게시판 - 세법개정 건의함]을 통해 상시 취합하고 있으며, 세법 및 세정에 관한 각종 궁금증 및 정보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하고, 관련뉴스 및 이슈에 대하여 회원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 세무사전용 - 세정세법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회원들의 개선의견은 소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 후 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된다.

2024년 세법령 개선 건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02-521-9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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