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속 박대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그간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는 일반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고, 일반 ISA의 2배 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