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제 핵심 실무 및 쟁점사항’,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 현장강의로 진행

이동기 연수원장, “회원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강화, 교육 내실화 위해 보수교육 방식 다양화”

지난해 10월에 실시했던 한국세무사회 회원 희망교육 현장 강의의 전경 사진
지난해 10월에 실시했던 한국세무사회 회원 희망교육 현장 강의의 전경 사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2월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집합 교육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의 경우 총 5시간을 인정해 준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의 과목은 총 2과목으로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 실무 및 쟁점사항(개정세법 포함)’과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이다.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 실무 및 쟁점사항’의 교육강사는 지병근 세무사가 맡았으며 ▲2024년 주택 취득세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 ▲2024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해당 강의를 통해 2024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부동산세제 관련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결문을 통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검토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다음으로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은 김선명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해당 강의에는 ▲고용지원 주요 조세특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신 예규와 심판례 설명 및 고용증대의 경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지방세무사회 별로 진행될 이번 보수교육 일정은 ▲서울지방회는 2월 27일(화)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중부지방회는 2월 26일(월)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부산지방회는 2월 29일(목)에 벡스코 부산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인천지방회는 3월 4일(월)에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A)에서 ▲대구지방회는 2월 23일(금)에 엑스코 서관 3층 325호에서 ▲광주지방회는 2월 22일(목)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대전지방회는 2월 21일(수)에 한밭대학교 경상학관 101호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현장집합 교육의 내용은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교육 당일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맘모스 앱)을 지참하여 참석해야 한다.

특히 이번부터 현장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제작한 보수교육 인정 교육 영상이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회원보수교육의 방식은 현장집합 교육, 동영상 교육, 학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 인정)’로 이루어지며, 이번에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동영상 교육 2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바로 ‘2023년 핵심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인데 ‘2023년 핵심 개정세법’은 김선명·이동기·김연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는 배택현 세무사가 진행한다.

동영상 교육 역시 현장 강의와 동일하게 총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23년 핵심 개정세법’ 동영상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고,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동영상은 2월 중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현장강의로 진행하던 윤리교육 역시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에 대해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강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4년 2월 회원보수교육의 이수 방법을 다양화했다”며, “여기에 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의 비중을 7시간까지 늘렸으니, 회원들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추가로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회원 역량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임태성 (연수출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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