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건의서로 마련

구재이 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충실히 이행하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입법예고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받았으며, 그동안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정세법 게시판’, ‘세법개정건의함’ 등을 통해 취합한 개선안을 면밀하게 검토 후 건의서 형태로 작성했다.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 건의

먼저 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대해 자산 평가방법 차이 및 부담부증여로 인해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에 대한 필수적 비용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산후조리비용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이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의료비인 점을 반영하여 적용요건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이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75.65%)으로 꼽았으며, 산후조리원 이용의 평균 비용은 2018년 220.7만원에서 2021년 243.1만원으로 3년 사이에 10%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한도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3(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2%로 인하하고, 그 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1천원 미만의 경우 소액 부징수 하도록 건의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지분율 50% 초과 모회사에 대해서도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지분율에 따라 한도 금액의 차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는 신탁회사(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한 후 수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어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허가를 받은 자도 이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발신탁의 경우 건축허가도 수탁회사가 받고 소유도 수탁회사인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위탁자인 시행사에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탁자가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업종 구분을 피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로하는 자로서 저임금 근로자로 대상자 전환(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업종 규정을 삭제하고, 조특법 제30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법 제77조에 의한 감면율 10%는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토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40% 감면율을 적용한 뒤 현금 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입법예고 외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제2조제8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2023. 3. 28.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조문을 반영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해서다. 

◆ 지난달 29일,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 위해 55건의 건의사항 국세청에 제출

앞서 입법예고 된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한국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내용은 총 5건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등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납세자 권익 향상 및 회원사무소 업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을 위해 총 55건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2024년 세법·령·규칙 개정 건의의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통지 대상자 확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업종 확대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포함 ▲상증세 신고 시 신고대행수수료 공제 등이다. 
각 법령별 제출건수는 국세기본법령 7건, 소득세법령 19건, 조세특례제한법령 8건, 법인세법령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12건, 부가가치세법령 3건, 종합부동산세법령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논평과 전문가 의견을 내 여론을 주도했고, 개정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핵심개정세법’ 책자를 만들어 정부, 국회에 배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금제도를 만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함택동(연구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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