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한국세무사회, “회계사와 차별화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웅희 (법제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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