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동별 2개…1인가구 기숙사·어르신 안심주택 조례 제정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5일과 20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

이밖에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을 현행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 28건을 게재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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