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정, 2심은 부당…여수세무서, 대법원 상고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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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전남 여수세무서는 민간기업이 한국바스프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7천200만원을 원천징수 했다.

바스프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되돌려달라(경정)고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여수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1월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세무서장이 한국바스프에 부과한 근로소득세 7천200여만원에 대한 '경정(과세액 재 산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여수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 과세 부당성을 2심에서 인정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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