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지난해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퇴사자 중 미취업자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 퇴직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 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납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지난해 1년간 지급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중도 퇴사자의 공제항목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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