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를 위한 예산(안) 편성

관성적 예산 편성을 타파하고 제로베이스(Zero-Base)관점에서 혁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확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회무 추진 도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지방회 체력단련비로 편성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의결한 것이며,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230억 1천8백만원을 편성(전년대비 39억원 증액)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안 중 23억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2023년 이자수익이며 전액 전출금(손해, 공제기금 등)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2월부터 편성을 시작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회무추진을 도모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2024회계연도 예산(안) 세부사항 및 주요 사업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 예산안은 8,459,707,000원으로 전년대비 110.21%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지방회 예산안은 7,111,466,000원으로 전년대비 113.71% 수준으로 편성됐다.

회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청년)세무사 매뉴얼 제작 및 개업 지원, 세무사 명예승계지원센터 운영 신설, 세무회계 신규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운영 등 직원인력난 개선추진, 회원사무소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표창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의 뿌리가 되는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회장, 지역회장 기관장활동비 신설 편성,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증액 편성, 부산지방회, 대구지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사회공헌․제도개선 등 지방회 특화사업비를 신설편성하고, 지방회 시설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편성했다.

회원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교육 병행으로 인한 대관료 절감), 본회 임원 업무지원비 및 임원수당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관행적, 낭비적 예산을 조정 및 삭감했다.

또한 ‘세무사, 국민속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마을세무사 대회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사의 날 제정(전국한마음 체육대회), 대국민 세금교육 : 명품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특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무사 명의대여․무자격자 세무대리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였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핵심은 관성적으로 낭비되어 왔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회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방회와 지역회가 춤출 수 있도록 교육권 등 예산을 대폭 이양하는 등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동(경영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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