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는 지난달 16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를 방문해 세무사회 입장을 회장단에게 설명했다.

전 회장은 “입법예고안대로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 및 행정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전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지역본부에서도 정부 기관 등에 외감법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고, 우리와 함께 외감법 대상 기준완화에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25호(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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