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면세 한도 600달러…주류·담배·향수는 별도 계산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 9만9천건…작년보다 54% 늘어

A씨는 해외 여행 중 300달러짜리 화장품 2개를 사고선 귀국길 공항 면세점에 들러 30달러짜리 담배 한 보루, 100달러짜리 향수(60㎖) 1병을 샀다.

총 730달러 어치를 구입한 A씨는 세관에서 자진신고를 해야할까. 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는 면세 대상일까.

결론을 말하면 A씨는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당당히 세관을 걸어나가면 된다.

담배와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으로 기본 면세 한도인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600달러(미화 기준)까지 기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류·담배·향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해외에서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세금 환급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관 신고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조회도 가능하다.

휴대품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휴대품 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해 자진 신고한 건수는 9만9천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 자진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년 이내 2회 초과해 적발되면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1천달러 짜리 선물을 구입했다면 자진신고 때 세금부담이 6만1천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12만원까지 올라간다.

관세청은 휴가철 유럽·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 자진신고 여행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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