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경제 수용성 고려하면 22% 정도로 올려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비도 같이 고려해야"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이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6.5%포인트 낮은 18.5%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돌파하더라도 3년 전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덴마크가 45.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스웨덴이 33.6%로 뒤를 이었고, 아이슬란드 33.1%, 뉴질랜드 33.0%, 핀란드 31.2%, 벨기에 30.5%, 이탈리아 30.3%, 오스트리아 29.0%, 프랑스 28.5%, 호주가 28.2%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영국은 26.4%, 독일 23.1%, 미국 20.0%, 일본은 18.6%로 모두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았다.

터키(17.8%), 멕시코(14.0%)만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고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확대 기조나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춰 보면 조세부담률을 2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개인적으로는 22%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세자 가운데 조세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계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이 지난달 '중장기조세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재정패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천394명 중 약 40%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른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 수준을 함께 고려해 조세부담률의 증가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해 최근 8년 사이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조세부담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부담률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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