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부터 자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한다.

4일 중국경영망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에 참여하게 된다.

이 협정은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상대국 국민이 자국에 보유한 금융자산 정보를 서로 통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협정참여로 자국민의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이 한층 용이해졌다. 절차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탈세조사나 세원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보교환에 따라 탈세위험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대규모 개인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협약에는 이미 103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1차 자료교환을 진행했고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달 중 처음으로 자료교환을 하게 된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호주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중국인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 생일, 계좌번호와 잔액, 그리고 중대 금융거래, 보험계약 등 일체의 자료를 중국과 호주 양국의 세무당국이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둬웨이는 협정발효를 앞두고 수개월전에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은행들이 관련정보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외국인 계좌 수천개를 동결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중국인 보유계좌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계좌동결로 현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던 중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중국인들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상당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또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삽입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이전에는 배당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 세납부 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이윤은 개인이 직접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위안화 절하로 인한 해외자금이탈에 대한 대응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 해외 금융계좌 정보수집 강화 [써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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