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창규 회장
이창규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불과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무려 100배에 달하는 1만 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 동안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발전, 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뒤, 30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해 휴일 없이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만3천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세무사회가 56년 동안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키고,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했으며,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을 분기별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일반회비 50%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조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등재학술지로 승격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와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무료 급식 제공과 재해재난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나눔세무사’와 ‘마을세무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회원여러분!

1만3천 회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많은 것을 이뤄낸 한 해였지만, 아직도 우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세무대리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 또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한 30대 집행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산기준 등 4개 기준 중 3개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 확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했으며, 우리회의 이런 노력에 대해 정부기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금융위원회가 자산 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외부대상 법인이 42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행보다 300개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행위 근절, 세무사사무소 신규 수익증대 방안 모색,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결 등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1만 3천여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3천 세무사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만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불통과 독선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여러분을 섬기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4.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세무사신문 제732호(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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