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 변호사도 등록 취소되면 세무대리업무 할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위한 윤리, 전문교육 필요성 대두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윤리·전문교육 등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금천세무서와 평택세무서로부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사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S변호사에 대해 불법 세무대리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S변호사가 세무사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S변호사의 자격확인과 여부 확인 요청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 대한변협은 공문을 통해 S변호사가 2014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회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회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에 사실확인 사항을 통보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추가 자료를 받았다. 해당 위반 사실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 접수돼 변호사법 및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 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S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다.
S변호사와 관련한 이 사건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윤리교육과 시험 등 절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2004년 이전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면 세무대리업무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S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취소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라는 뜻의 ‘양전세무사’로 홍보하며 세무대리업무를 해왔는데, 이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윤리교육도 강화해 S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협회나 회계사회 역시 윤리교육과 자체 정화 활동을 강화해 선량한 세무대리인들과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개최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헌법 및 세법 전문가들은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과 시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732호(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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