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청(9.1.∼18.) 1,643개 기업 접수, 4차 신청 진행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배너 광고창에 접속하면 세무·회계바우처 지원 청년창업기업 모집 요건 등 관련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배너 광고창에 접속하면 세무·회계바우처 지원 청년창업기업 모집 요건 등 관련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원기업 모집 결과 2차까지 총 3,475개 기업이 선정됐다. 3차 신청에 이어 4차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받는 청년창업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개월 동안 1차 608개, 2차 2,867개 창업기업이 신청자격 요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부터 1차 선정기업에게 바우처 지급이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2차로 선정된 청년창업기업과의 협약체결과 바우처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빠른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원기업 모집을 여러 차수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 신청기업에 대해 심사, 결과 통보, 협약체결 등 일정 절차 후 바우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은 신청기업의 편의제공과 바우처의 조기지급을 위해 차수를 구분해 운영중이다.
특히, 지난 1차 접수에서는 ‘1인 의무고용’ 조건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세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발빠르게 건의해 고용 요건을 없애는 등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신청조건이 완화된 2차 접수부터는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3차 신청기간 동안 총 1,64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 심사 중에 있다. 4차 접수는 오는 2일까지다. 3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다음달에 바우처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세무회계 바우처 주관사업기관으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를 선정했다. 양 기관이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는 청년창업기업을 각각 4,550개로 나눠 운영했으나, 세무사회에 접수되는 청년창업기업이 월등히 많아 당초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진흥원은 원활한 바우처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에 접수된 바우처 신청 기업이 4,550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접수에서 바우처 지원기업으로 최종선정된 ‘주식회사 다혜’의 민다혜(23세)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세무사로부터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회사경영으로 지출되는 세무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사업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회사경영에 필요한 세무대리업무를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안내를 친절히 전해준 세무사에게 모두 맡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주관기관인 세무사회에 신청하고, 이를 세무사회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혼자 해내기에는 부담스러웠으나 세무사회의 안내와 협조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2018년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관련 문의는 창업기업지원팀(02-6011-8650)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33호(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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