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실현 위한 것…높은 세율 피하고자 악용 우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취득한 때도 취득세를 '공유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A씨 등이 공유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옛 지방세법 11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해 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3년 주택을 공동소유로 사들인 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 관할 구청에 납부했다.

이후 A씨 등은 각 소유자의 공유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잘못 계산해 납부했다며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구청의 거부 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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