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배당건수 많아 '표적세무조사' 의심 들기도
박명재 의원 "표적조사 오명 벗으려면 사유 규정 법률로 규정해야"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표적 세무조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시행 사례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교차세무조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158건이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사이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제도다.

지방청별 교차세무조사를 분석해보니 서울지방국세청이 74건(46.8%)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등이다.

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집중은 더 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추징세액 3조6천642억원 가운데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1천338억원(3.7%), 부산지방국세청은 1천36억원(2.8%), 대전지방국세청 282억원(0.8%), 대구지방국세청 44억원(0.1%), 광주지방국세청 28억원(0.1%)을 각각 추징하는 데 그쳤다.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직의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지역에서 유착할 수가 있으니 다른 지역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라는 의미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청별로 교차세무조사는 비슷한 비율이 나와야 하지만, 유독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사건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절반 가까이인 34건(46%)이 배당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부산 기업인 태광실업을 이 제도를 통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졌고, 결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면서 '표적 세무조사' 혹은 '정치 세무조사'라는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조사 건수·추징세액을 봤을 때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3∼2017년 지방청별 교차세무조사 현황(표)
           (단위 : 건, 억원)

구 분 서울청
(4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2017 27 2,766 12
(3)
2,547 9 177 2 29 1 4 1 1 2 8
2016 32 13,035 15
(8)
12,286 8 470 2 95 3 9 3 5 1 170
2015 41 14,703 23
(12)
13,616 7 286 4 64 2 2 2 13 3 722
2014 26 1,290 13
(5)
1,028 7 124 2 56 1 4 1 15 2 63
2013 32 4,848 11
(6)
4,437 6 281 4 38 3 9 3 10 5 73

※ 박명재 의원실 자료 제공
※ 분류는 승인년도 기준(예, 2016년에 교차조사 승인한 기업에 대해 2017년에 조사 실시할 경우, 건수 및 부과세액은 2016년 실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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