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당위성 건의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심사는 언제?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논의되지 못했다.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심사는 언제?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논의되지 못했다.

1만3천 세무사의 염원이 담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채 심사 중에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부의됐으나, 변호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위원회로 배정하지 않고 납세자연합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조세소송대리의 문제점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독점은 납세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제한해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차단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이익과 비용의 불균형을 초래해 영세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면서 소액사건이 변호사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통계 자료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한 조세소송제기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어 “세무회계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증가하는 조세소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 선택률이 1∼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는 조세행정심판 수행으로 조세전문성과 조세소송 수행능력이 검증된 자격사며,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과 실무경력 응시요건을 규정해 조세소송 수행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행정심판청구 실적자료를 제시했다.
또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로 소송비용이 절감돼 납세자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물론 김광림·서형수 의원은 “상정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게 맞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도 대체토론 후 소위로 자동 회부했던 기재위의 관행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성호 위원장은 “이 법안의 여러 가지 민감한 요소들을 고려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김광림 의원 등은 “특정법안에 대해 기재위에 계류시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관례를 만드시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법개정 철회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15일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현 변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세소송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세무사자격은 10년 전에 없어졌어야 할 자격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세무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이 넘어갈 경우 또 다른 유사직역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다는 변호사 업무 수호를 변론하고 나섰다.
앞서 변협은 세무사회가 조세소송에서 영세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자 지난 4월 변협 내 세무변호사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다.
이어 변협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 43명 중 2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청년변호사의 세무기장대리를 30% 할인 해주는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변협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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