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련 특별법과 세법’ 특집 다뤄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서 개정내용 수록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말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58호)를 발간했으며, 이달 초 전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호도 세무·회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고는 물론 판례평석과 해외 조세제도까지 담겨 알차게 구성됐다.
먼저 특집인 최왕규 세무사의 ‘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세법에 대한 해설’은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으로 8.2부동산대책에 이어 8.27부동산대책 및 9.13부동산대책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주택자와 임대주택등록 등을 정리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의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삭제에 관한 소고’에서는 올해 국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김영훈 웅지세무대 부교수(회계사)의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서 K-IFRS 제1116호 리스의 주요 개정사항 및 리스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서의 핵심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어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기고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제도 중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의 법령화 작업이 잘 돼 있으나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주익 세무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지 정책과 보유실태 및 농지양도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정책적인 면이 강조돼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고 조세 형평에 저해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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