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격사단체 위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공문 발송 돼

한국세무사회는 문서작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2018’의 공동구매를 이달 7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최근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불법 설치 및 사용을 지적하는 공문들이 전문자격사 단체 및 관련 사무소들을 중심으로 다량 발송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컴오피스2018’ 공동구매 연장을 결정했다.
‘한컴오피스2018’은 한글과 한셀, 한쇼를 포함한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한글은 PDF파일까지도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세무사전용 특별라이선스가 적용돼 개인사무소의 경우 1개만 구입하면 사무실 내 모든 PC에 무제한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법인사무소의 경우 1SW당 최대 6PC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한컴오피스2018’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은 이달 7일까지 판매 대행사인 다온데이터(02-547-5515)로 주문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백신프로그램인 알툴즈보안팩(알약+알집+랜섬쉴드)도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관심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회원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이 적발된다면 제조사와 합의를 거쳐 설치비용과 합의금 등 거액의 비용지불이 불가피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처벌이 이뤄지는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더욱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실제 사용한 직원은 물론 사무소 대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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