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교육 이수해야 인가신청 가능
개업 2년 미만도 교육수강할 수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의 신청접수를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이번 교육은 9월 5일(화)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수강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방법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 접속 →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가입(*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입과 별도) → [세무사 로그인] → [세무사 메뉴] 클릭 → [희망 교육메뉴의 수강신청]에 접속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고용노동부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며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맡는다.

교육교재는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에 한해 현장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또, 교육생은 교육이수 시간(8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 교육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육신청 후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해 교육을 취소해야 한다.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 교육신청 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이 차기로 이월될 수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신청은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개업경력이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시간 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단, 세무법인의 경우 교육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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