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한 달간 주중교육으로 진행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31일부터 2017년 제3차(5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는 다음달 4일(금)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다.

실무교육 접수를 희망하는 국세경력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일반회원 로그인→수습/국세→실무교육 접수하기). 교육 부담금은 주중교육으로 40만원이며, 교육 신청인원이 30명 미만 시에는 실무교육 실시 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3차 실무교육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중교육으로 한 달간 진행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으로 구성된 49시간의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52시간의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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